[FAM타임스=지미옥 기자] 경남 창녕군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창녕군은 귀농인이 귀농 일부터 3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를 경감받도록 조처했다. 경감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세제 혜택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귀농인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귀농인으로서 세법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귀농인이 귀농일 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농촌에 전입신고 후에 실제 거주해야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다.
귀농인은 주소를 옮기거나 기간 내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취득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귀농인은 세법상 인정받을 수 없다.
또 귀농인은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아도,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안 된다.
귀농인이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군 귀농인들에게 지방세 세제 혜택을 널리 알려 귀농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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