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공제를 놓칠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며 근로소득에 따라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0%,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면 12%(750만 원 한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피스텔, 고시원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이 해당되지만 올해는 규정이 다소 완화돼 국민주택규모를 넘겨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전입신고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전입신고는 정부기관에 자신의 주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활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전입신고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예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금지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임대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엄연한 불법이다.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여러 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 종료 후 소급 신청(5년 이내)을 하도록 하자.
전입신고를 마친 가구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월세납입증명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로 제출한다.
한편,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해당 집을 경매에 넘겨도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이전 퇴출 통보 등 계약서에 반해는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대항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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