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 얼굴(출처=Jtbc 뉴스화면 캡처)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김성수가 심신미약과 우울증을 내세워 감형을 시도 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 29일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함으로,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선 감형 하도록 한 규정을 "형을 감경 할 수 있다"로 바꿨다.
| ▲김성수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경찰은 지난 2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김성수는 경찰에 "날 죽이지 않는 이상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피해자가 먼저 도발해 억울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성수는 피해자가 자리를 청소해 달라는 자신의 말에 표정을 찌푸리며 반말로 "시비 걸지 마라"라고 해 실랑이가 붙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후 경찰에 잡힌 김성수는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동생 또한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은 행위에 대해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시점에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철저히 추가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 ▲아침마당 에 출연한신은숙 변호사(출처=KBS1 아침마당) |
심신미약이 왜 감형이 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에 대한 3가지 조항을 두는데 제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두 개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이 있다. 심신미약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살인범죄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10년~16년의 형량이 적용되지만,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7년~1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신미약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감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남편의 지속적인 의처증과 폭력행사로 정신병을 갖게 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라던지 정신지체 등 심신미약이 적용되는 것이 수긍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조항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KBS1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서 신은숙 변호사는 "강력 범죄나 성범죄 등이 화제가 돼서 그렇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치매를 걸려서 문만 열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밥솥을 열고 밥을 훔쳐 먹었을 경우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은숙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조항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