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9일) 윤창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출처=YTN) |
진통 끝에 윤창호 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는 공감대 형성 뒤 발의된 윤창호 법. 법안 발의 배경인 고(故) 윤창호 씨 사건부터 법안 내용, 관련 논란을 정리했다.
| ▲지난 9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당시 장면(출처=YTN) |
지난 9월 군대 휴가를 나온 고(故) 윤창호 씨.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이후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국회도 '윤창호 법' 을 발의했다. 의원 103인이 서명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 △수치별 처벌 수위 강화 등이 핵심이다.
| ▲윤창호 법 내용 일부(출처=YTN) |
오늘(20일) 윤창호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윤창호 법 내용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것.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 법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오른 원안은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 씨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년으로 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며 원안 후퇴를 안타까워했다. 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형할 수 있는 '작량감경'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윤창호 법 양형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후퇴한 윤창호 법'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오늘(29일) '윤창호 법 최고 양형 기준을 적용, 법사휘 국회의원들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윤창호 씨 가족, 친구들은 물론 누리꾼도 원안보다 후퇴한 윤창호 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