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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확정에..."위안부와 다른점은?"

임채령 2018-11-29 00:00:00

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에 가족에도 피해사실 숨겨
[☞핫키워드]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확정에...위안부와 다른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가 확정됐다(출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가운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법원 2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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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다(출처=MBN 뉴스화면 캡처)

근로정신대와 위안부의 다른점은?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회유해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뛰어들면서 실시한 전시 동원의 한 종류였는데 일본은 전시체제에 노동력이 부족하자 배우자가 없는 12~40세의 조선 여성까지 군수 공장 등에 투입했다. 동원 목적과 경로가 종군위안부와는 달랐음에도 당시 조선에서는 "정신대에 끌려가면 위안부가 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여기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서 약 300여명이 동원됐다. 즉 근로정신대는 노동 착취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고 위안부는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다.

[☞핫키워드]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확정에...위안부와 다른점은?
▲피해자들은 오랜세월 고통 속에 살았다(출처=MBN 뉴스화면 캡처)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심경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해방 뒤에도 고통을 받았다. 혹독한 인권침해 속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고국에 돌아왔지만 위안부=정신대라는 표현에 피해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경우 과거 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 때문에 자식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와 유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피해자들은 "일본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가 혹독한 노동환경에서 혹사당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런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한다"고 반발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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