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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감형에 "사형제도 부활"촉구…"계부가 아내를 성폭행" 허위신고도

신빛나라 2018-11-29 00:00:00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감형에 사형제도 부활촉구…계부가 아내를 성폭행 허위신고도
▲어금니아빠 이영학 (출처= KBS·YTN 뉴스 캡처)

지난 2017년 9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구형이 확정됐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것도 모잘라 살인까지 저지른 이영학(36)에게 대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전말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 후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한 후 다음 날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유기하기까지 했다. 과거 아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로 인해 계부와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대법원 1심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우발적 살인이었음과 당시 이영학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크다 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감형에 사형제도 부활촉구…계부가 아내를 성폭행 허위신고도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딸 (출처=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놈의 '우발적 사고'와 '정신불안'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왜 두려워하며 살아야하나", "본인이 당해도 감형할 수 있을지", "사형제도 부활해야만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난 그의 딸(15)은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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