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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여호와 증인'때문에 군대 안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36개월 교도소 합숙'

임채령 2018-11-28 00:00:00

내달 개최 공청회서 단일안 제시…대체복무 심사위는 국방부 산하
[☞핫키워드] '여호와 증인'때문에 군대 안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36개월 교도소 합숙'
▲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죄가 됐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가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대신 36개월 동안 교도소로 합숙근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며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핫키워드] '여호와 증인'때문에 군대 안가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36개월 교도소 합숙'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이 가석방됐다(출처=Jtbc 뉴스화면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대체복무를 36개월로 정한 가운데 병역 거부자 수십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가석방되는 58명은 교정시설을 나온 이후에도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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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병역 거부에 이어 예비군 훈련도 거부한다(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일부 네티즌들, '양심적이란 말도 불쾌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거부는 물론 예비군 훈련도 거부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심적'이란 표현 자체도 불쾌하다고 전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적이란 말도 안 맞다"며 "남들 다하는 힘든 일 자기 세계에 빠져 자기만 안 하겠다고 특혜 달라는 '양심도 없는' 병역거부자라고 해야 맞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에 국민들은 찬성하며 " 그냥 병역기피자고 범죄자다" "좀 대체복무기간이 짧아서 많이 아쉽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고 종교적 병역기피자다" "5년은 시켜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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