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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윤창호 법 통과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5년 아닌 3년?

임채령 2018-11-28 00:00:00

[☞핫키워드] 윤창호 법 통과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5년 아닌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나온 군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 통과만 남은 가운데 법안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시 최소 3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핫키워드] 윤창호 법 통과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5년 아닌 3년?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지난 9월 25일 가해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있을 때 가해자 박 씨는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고에 대해 묻는 제작진들을 향해 "기억안난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범죄로 더이상 억울한 사망자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들 또한 한 두번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며, 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며 꼭 강력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핫키워드] 윤창호 법 통과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5년 아닌 3년?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윤창호법 통과됐지만, 문제점은?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공판준비기일이 12월 5일에서 이틀 연기돼 12월 7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윤창호법'은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앞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줄곧 "살인죄와 같은 5년을 최소 형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법안 내용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취지의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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