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나온 군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 통과만 남은 가운데 법안에서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시 최소 3년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했으면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9월 25일 가해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윤창호 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있을 때 가해자 박 씨는 최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고에 대해 묻는 제작진들을 향해 "기억안난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윤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범죄로 더이상 억울한 사망자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들 또한 한 두번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며, 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며 꼭 강력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 공판준비기일이 12월 5일에서 이틀 연기돼 12월 7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윤창호법'은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앞서 이 법안을 제안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줄곧 "살인죄와 같은 5년을 최소 형량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5년이 아닌 3년이라는 법안 내용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법 취지의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