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출처=KBS) |
연말정산 꿀팁에 관심이 많다. 올해부터 공제 항목이 달라지거나 공제율이 확대된 항목이 있다. 이들 중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항목도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다. 올해부터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 나이, 감면율이 달라졌다고 한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KBS)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번 연말정산 때 활용하자. 이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의 대상자는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15~29세 청년층이었다. 이번부터 만 15~34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2015년 7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빨간 부분을 클릭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세금 납부 중 잘못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 경정청구 뜻은 이 기간을 지난 뒤 많이 낸 세금·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감면, 월세 공제 등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자.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창이 넘어가면 오른쪽 '세금신고' 아래 있는 '종합소득세'를 누른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다섯 항목이 뜬다. 이들 중 가운데 '근로 소득자 신고서'를 보자. 오른쪽에 '경정청구 작성' 칸이 있다. 귀속 연도 조회를 누르면 과거 소득세 감면 신청도 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공제 내용 중 일부(출처=KBS) |
중소기업 취직 후 올해 이직했어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때 이직한 회사 역시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어서 받으면 된다. 다만 옮긴 회사에도 소득세 감면 서류는 다시 내야 한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기준' 질문이 상당하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 400억~1500억 원 대 규모다. 종업수는 30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