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이제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현행범 체포, 접근금지명령 미이행 시 징역형 등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제1145회에서는 가정폭력을 다뤘다.(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최근 강서구에서 벌어진 아파트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이 논란이 됐다. 지난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폭행 정황이 명확함에도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피해자만 보호센터로 데려간 것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과 더불어 1년 전 발생했던 故 강슬기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열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강화다. 앞으로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접근 금지 조치에 관해서는 집, 직장 등 장소 중심에서 피해자, 가족 등의 사람 중심으로 변경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 원 상당의 자립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주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소도 신설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