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출처=KBS) |
2018년 연말정산 시즌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변경되거나 달라진 내용이 상당하다. 청년층 혜택도 커졌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층이 받는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대상 나이, 신청 방법, 조건 등을 알아봤다.
| ▲올해 연말정산부터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 등이 공제된다(출처=KBS) |
이번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15~29세 청년층이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만 15~34세 청년층이 대상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넓혀졌다. 신청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회계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출처=KBS) |
중소기업 취직 후 이직한 경우도 있다. 이직한 회사 역시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도 신청 서류는 다시 내야 한다.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 신청을 한 때로부터(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날) 5년간이다.
|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면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출처=국세청 홈페이지) |
경정청구 뜻은 납세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지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다.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 감면, 월세 공제 등 기타 세금 공제를 못 했어도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창이 넘어가면 오른쪽 '세금신고' 아래 있는 '종합소득세'를 누른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다섯 항목이 뜬다. 이들 중 가운데 '근로 소득자 신고서'를 보자. 바로 오른쪽에 '경정청구 작성' 칸이 있다. 귀속 연도 조회를 누르면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소득세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