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곧 가석방된다(출처=YTN)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부가 가석방된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이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앙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곧 가석방된다(출처=YTN) |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부가 가석방된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2월 1일 자정(0시)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모두 71명이다. 현행법상 징역 혹은 금고형 집행 중 형기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63명이 검토 대상이었다. 이번에 나오는 58명은 가석방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63명 중 가석방 58명을 제외한 5명은 판단이 보류된 상황. 이들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병역 회피 정황·진술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뜻은 종교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 ▲앙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곧 가석방된다(출처=YTN) |
올해 두 판결이 사회를 들썩이게 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일각에서는 헌재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판결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11월 대법원 판결은 헌재보다 더 나아갔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다. 무죄 판결을 받은 오 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과 양심적 병역거부 뜻 등이 화제로 급부상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 뜻의 모호성,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 등 찬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앙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곧 가석방된다(출처=YTN) |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는 대체 복무 기간으로 36개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복무 분야는 교정, 소방시설 중 교정 시설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로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복무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목소리도 꾸준하다. 반대 근거로 특정 종교 편향 가능성, 타 종교 및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된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 반대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단 이후 하급심인 수원지법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무죄로 판결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