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
2018년 마지막 달이 성큼 다가왔다. 연말 여행, 연말 모임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 공제 안 되는 항목 등을 총정리했다.
| ▲올해부터 도서 구입비, 고시원 등 일부 항목 공제가 새로 추가됐다(출처=게티이지미뱅크) |
1. 고시원이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된다.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된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는 필수.
2.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기간은 3년에서 5년, 감면율은 90%까지 혜택폭이 넓어진다. 대상자인 청년 나이도 15~29세에서 15~34세까지 확대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가 감면된다.
4. 올 7월 1일부터 구입한 도서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도서·공연 관람비를 연말정산 때 받자.
5.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로 확대된다. 지난해(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했다면 확대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다.
6.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올해부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출처=게티이지미뱅크) |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 원이다. 한도를 다 채워도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백만 원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한다.
2. 1번의 25%를 넘겼다면 이후에는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앞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3.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가 안 된다. 현금서비스, 카드로 내는 공과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출처=게티이지미뱅크) |
지난 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8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도 제공돼,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 외 연말정산 상담 전화(126)를 통한 세법 문의도 가능하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