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핫키워드] 연명치료 중단, 내년 3월부터 가능..."존엄사,연명치료가 뭐길래?"

임채령 2018-11-26 00:00:00

[☞핫키워드] 연명치료 중단, 내년 3월부터 가능...존엄사,연명치료가 뭐길래?
▲연명치료 중단이 현실화됐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 부터 환자의 배우자나 자녀만 동의해도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배우자와 부모나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만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 연명치료란 무엇이고, 존엄사는 무엇일까? 안락사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핫키워드] 연명치료 중단, 내년 3월부터 가능...존엄사,연명치료가 뭐길래?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치료하는 연명치료(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명치료가 뭐길래?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연명치료라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치료의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생명과 건강을 돌이킬 수 있다면 모르지만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겐 그저 숨만 붙어 있는 치료행위는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괴롭다는 의견이 있다.

[☞핫키워드] 연명치료 중단, 내년 3월부터 가능...존엄사,연명치료가 뭐길래?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존엄사의 의미는?

존엄사라는 것은 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안락사'와 연결되기도 하는데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한편 지난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난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한 환자는 2만742명으로 집계됐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