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등의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보통 '리벤지포르노'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일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간 보복성 음란물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물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고 있으며 실제로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은 걷잡을 수 없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포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있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피해자들은 삭제대행업체를 통해 뒤늦게 삭제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그마저 완전 삭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천형사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의 김윤서 변호사는 "이러한 영상물들은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거나 업로드 된 동영상을 발견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추가 유포가 되지 못하도록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리벤지포르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로 처벌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수반된다.
리벤지포르노 유포자들의 변명 중 하나는 "동의하에 촬영한 것"인데, 촬영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리벤지포르노는 앞으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가해자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보복의 감정 혹은 충동적인 감정으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 변명하겠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실제로 삶의 포기로 이어지기도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여 가해자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부천형사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의 김윤서 변호사는 "리벤지포르노 가해자에 대해 현행 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전부 부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사실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에 있어 피해자 홀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리벤지포르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이용자들 또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