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출처=영화 '소원') |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출소를 단 751일 앞두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전과 18범 조두순은 2009년 12월 당시 8세였던 김 양을 불러 세워 성폭행했다. 조씨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큰길에서 10여m 떨어진 교회 상가로 유인해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그의 행위를 거부하는 아이를 향해 폭행, 폭언을 했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변기에 머리를 넣어 질식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질과 항문을 통한 성폭행으로 김 양의 머리 부분이 크게 다쳤고 변기나 배수관이 막혔을 때사용하는 물품으로 정액을 빼려는 시도로 탈장 상태에 이르게 됐다. 조두순 사건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7시간 만에 조두순을 검거했으나 그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2009년 1월9일 검찰은 조두순을 '강간상해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유는 주취감경이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전자발찌 착용 7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조두순은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었으나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법무부를 통해 밝혀졌다. 조두순 만기출소 날짜는 오는 2020년 12월13일이다.
| ▲신의진 씨는 나영 양의 주치의를 맡았다(출처=채널A 홈페이지) |
2013년 10월에도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 한 영화 '소원'이 개봉돼 '조두순 형벌을 다시 정하라'는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2017년 9월6일부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이 진행돼 60여 만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범죄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원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두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은 "조두순 때문에 나영이가 괴로워한 시간이 얼만데 착해졌다고 주장하면 다 받아드려지는건가요? 화나네요" "본인이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국민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11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이유라 범죄분석관이 수사전문 월간지 '수사연구'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의자 조두순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경찰의 심리분석 결과 나타났다. 조두순은 사이코패스 판정도구인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25점을 넘는 29점을 기록했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