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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
지난 7월 보험사들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서비스를 선보이며 VIP 고객 몰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VIP고객을 위한 전용상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관련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시장에서 보험사들이 우량고객인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여 수익창출에 나서려는 의도라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상속이나 증여 관련 세금분야이다. 실제 한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고액자산가 10명 중 9명은 상속ㆍ증여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하거나 절세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만큼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이 이뤄짐으로써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다져져 있는 상태"라며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만큼 상속ㆍ증여 절세 전략 구상 시 반드시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세법 개정안은 물납 대상 세목을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줄이고, 상속세 물납요건의 금전납부 가능 여부 판단 기준에 상속재산 중 현금ㆍ예금 등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이 상속세 불복,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시 관련 분야에 능통한 조세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시키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온 경력이 있는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가 상속세, 증여세 불복 소송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한다"며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민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중한 세금납부에 대한 구제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해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ㆍ증여, 유류분 등 상속 관련 절세 전략을 위해 평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인 상속세 부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상속세를 추가로 확정해 부과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이 적용,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됨을 알아두자.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준근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상속ㆍ증여 절세 전략의 효과적 제시를 위해 상속증여세법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