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창원시는 동절기 혹한으로부터 독거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2016년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시는 62개 읍·면·동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3개 기관, 응급안전서비스사업 2개 기관 등 민관이 함께 '혹한기 독거노인 안부 확인의 날'을 운영해 1주에 한 번씩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2번씩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혹한기 행동요령' 안내를 통해 노인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거주상태가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는 한국전력과 구청 상하수과 협조를 받아 화재 및 동파 방지를 위해 사전 점검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미옥 기자 jimi@fam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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