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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호 변호사 (사진제공:종합법률사무소 법진) |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법진)는 최근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 1년 이상 진폐증을 앓다 식도암 수술 후 사망한 산재유족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2심의 원고 승소 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역시 "진폐증이 아닌 망인의 식도암만이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소송을 이끈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1심 당시 진폐병형이 낮고, 사망원인 또한 식도암수술 등 타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1심의 결과를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식도암과 진폐증이 결합될 경우,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 등을 사실조회, 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실제 해당 판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으로 고초를 겪고 있던 유족들이 망인의 산재사실을 산재전문변호사를 통해 극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변호사는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속에 산재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이 적합한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변호사인지 여부나, 실제 다양한 산재소송 관련 승소사례가 얼마나 있는 지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산재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해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진폐증과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가 적지 않아 산재소송 시 다각도의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진폐의 경우 폐결핵 등 법에서 정한 합병증에 걸리면 산재로 요양 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흔한 질환인 폐렴은 현재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다른 질병과 병합했을 때 사망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더욱 힘들다. 통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증거에 의해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근무환경, 업무의 내용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전문적 조력 없이는 사실상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을 확률이 극히 줄어든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진폐환자의 80% 이상이 걸리는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 진폐 관련 법률은 진폐환자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정된 법률로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며 "실제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여부 판단은 사망의 직접사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산재인정은 물론 소송조차 녹록치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사)한국진폐재해 재가환자협회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인 그가 이토록 산재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300여 건이 넘는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하며 목격한 산재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이다.
이어 한용호 변호사는 "아직도 진폐 등 산재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입증을 통해 산재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산업재해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안별 다툴 쟁점이 다분한 만큼 산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여부와 더불어 구체적인 승소사례를 확인 후 선임할 것을 추천한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