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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변호사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 우리의 고전 소설 속에서의 홍길동은 현대에 와 '혼외 출생자'라는 또 다른 이명을 낳았다. 영원히 가족 공동체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던 혼외 출생자들도 가족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화제다.
두 번의 결혼을 한 A씨는 첫 번 째 남편과 함께 자녀 b를 낳았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네 명을 낳았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사망으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 b가 상속받게 되었다. 친생자는 자신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b씨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상속세를 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 받은 후 제 3자인 C 씨에게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던 두 번째 남편과 A씨 사이에 낳은 이부형제 네 명이 자신들도 역시 A씨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 1심 재판은 자녀 B씨의 상속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에서는 네 명의 형제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상속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라며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긴다고 보고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명백히 밝혀졌어도 즉, 민법 제860조의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고, a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홍길동이 가족공동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빠른 길은 인지(認知)청구다. 사실혼으로 출생한 자녀는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모의 출생신고와 함께 부가 임의 인지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법정 대리인이, 성인 자녀는 자신이 청구하면 된다.
이에 김수환 변호사는 "이러한 인지청구는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을 한 이후 인지청구에 승소판결이 났다면 상속재산의 분배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부형제들간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먼저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경우 민법 1014조에 의거 상속재산을 처분 및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1014조의 법적 성질을 담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권은 3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부 상속 재산만 청구할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다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김수환 변호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연하게 지켜야할 권리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을 막고자 한다면 상속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척기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상속 분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유류분이 침해당하지 않는 원만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명한 설계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거듭 당부했다.
일부일처제가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 혼외자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록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인지를 통해 가족 공동체로서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적어도 '법 안에서'는 자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쉬이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고 추후 상속에 관하여도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한편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수상한 바 있으며 이어 2018년에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