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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다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억 원의 세금도 포탈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억원, 회사 2곳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과 횡령액 규모가 상당하고, 조세정의와 경제 환경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다만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세금 포탈은 실형을 면하기 힘든 조세형사사건이다. 2015년에는 세법개정으로 통해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형사소송변호사는 "당시 세법 개정은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현재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은 금지금과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등 5종으로 매입자 납부특례는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면 금융사가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비단 철스크랩, 고철, 비철, 귀금속 등에 국한된 조세형사범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 주유소, 학원, 정비업체 등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꼽혀왔다. 특히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은 부가세 탈루의 핵심으로 혐의 적발 시 구체적 증명 없이는 처벌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
실제 폭넓게 조세포탈 조세형사사건을 다뤄온 이준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는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왔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낮아 아무리 철저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조작했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경우 범행에 대한 고의성은 일말의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다.
이준근 세금형사사건변호사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허위계산서 발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 1000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자료상' 업체를 적발한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타깃으로 여겨진다"며 "사건의 주도성, 가담 정도, 이득 규모 등에 따라 연루된 사건이라도 양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온 이준근 조세형사소송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으로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를 거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법률적 이해나 해석뿐만 아니라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 세법 관련 일련의 절차들을 어려워한다. 결론적으로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정황증거의 논리성, 객관성 외에 진술에 있어서도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이다.
즉, 더욱 수사단계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무혐의 및 양형 수위 조절에 힘쓸 필요가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조세포탈 혐의로 곤경에 처했거나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 보다 발 빠르게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 활용이 필수적임을 알아두자.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