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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취업난이 최악으로 치닫는 요즘, 청년들은 대기업·공기업 공채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취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내일배움공제'라는 정책성 공제를 도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중도해지법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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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한 청년에게 그동안 모인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정 근무 기간을 채워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하려면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나 최종학력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시간이 12개월 이하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조건에 맞아야 한다. 3년형은 2년형과 동일한 조건이다. 2년형은 자신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어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3년형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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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금 및 예상수령액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의 경우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자동이체한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이 합쳐져 1,6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적립액이 더해져 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에서 워크넷 승인을 끝내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채용일 전후 3개원 내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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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기별 수령액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약이 완료된 후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취업지원금과 중소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되며, 자신이 낸 공제납입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소 가능 기한 이후(청약 완료 3개월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끝날 떄까지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시기에 따라 본인이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