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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파트너스(주) 마스코트 / 제공 : 알리바바파트너스(주) |
현재 '알리바바' 상표권을 이용해 '알리바바커피앤도넛', '알리바바버거', '알리바바쏙쏙김밥', '알리바바리얼닭갈비' 등과 식음료 브랜드인 '알리바바아이스크림', '알리바바쿠키' 등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알리바바파트너스가 이번에 자사가 보유한 '알리바바' 상표권의 브랜드 사용 권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판매 사업에 나섰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브랜드로 사업이나 상품을 론칭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사용 권한을 제공하게 된다. 즉 '알리바바'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명이나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계약을 맺고 사업을 전개하며 로열티만 주면 된다.
알리바바파트너스 측은 "알리바바 브랜드가 친근감과 호감도가 높고 통일성과 전국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브랜드 사용권 판매업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알리바바는 캐릭터로도 개발되어 향후 '뽀로로'나 '라바' 같이 어린이 친화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의 식음료에 사용하면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랜드 '알리바바'는 현재 사용 중인 브랜드를 제외한 식음료 외식 프랜차이즈 및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