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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중 해고, 부당하다면···상담 통해 충분히 다퉈봐야

이경영 2018-10-25 00:00:00

부당징계 중 해고, 부당하다면···상담 통해 충분히 다퉈봐야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지난 2011년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가 10%의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 명목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회사측에서는 '이유 있는 해고'라고 주장, 해고된 근로자들은 '해고를 회피하지 못한 충분한 노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7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꾸준히 회자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현석변호사는 "국민생활체육회의 정리해고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 문제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당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장했던 '긴박한 경영상 이유'는 인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해고회피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에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었던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변호사는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회사측 사정에 의한 것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이에 속한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24조)."며, "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3조).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회사로부터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라 생각되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제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충분히 다퉈봐야만 각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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