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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판단을 내리는 법원(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바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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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출처=YTN뉴스) |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의 '도도맘 사건' 논란이 거셌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사건 핵심. 이후 2015년 도도맘의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도도맘과 공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1심 징역형을 초래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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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현행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법원이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 이상 유죄를 인정해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도 제한된다.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변호사 자격 상실 가능성에 이어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강 변호사를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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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언급한 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는 변호사 자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변호사 자격 정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의 일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확정 판결 전까지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실 공방 중인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