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근로자·사업소득자 등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선이 '연말정산'에 쏠린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만큼, 연말정산 공제 대상·지급 금액 등을 향한 국민적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편.
![]() |
▲세금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2017년 국세청은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먼저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으로 △중고차 구입 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1인 당 3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20%)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 확대(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이다.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300->500만 원 확대) △연급저축계좌 공제 한도 등도 조정됐다.
![]() |
▲연말정산 세테크 관련 질문이 쏟아지는 시즌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게는 월급, 혹자에게는 제2의 세금 징수다.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누릴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 현금영수증 챙기기, 전통시장 애용하기 등도 추천한다. 다만 해외 결제액, 현금서비스, 신차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로 납부하는 공과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사전에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특히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알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만일 회사를 옮겨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합산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
올해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제공됐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자동계산으로 예상 가능 금액 등을 일찍 파악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다면 연말정산 상담 전화(126)를 통해 '연말정산 세법 상담'도 가능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청은 12월 말까지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정산은 2월 귀속분·3월 귀속분 등으로 지급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