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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 환불방법 및 회수 제품 확인(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청정원 대표식품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주)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인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서는 발생한 런천미트 곰팡이 사건 이후 1년만이다.
회수 대상은 지난 2016년 5월 15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경우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드시 섭취를 중지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지난 9월 추석선물세트로 구입한 소비자가 많아 피해는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청정원 관계자는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청정원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