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표기방법이 바뀌면서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기존 우편번호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변형된 상태이니 확인해야 한다. 시도/ 시군구/ 읍면은 지번과 동일하며 동/리 지번은 도로명 건물번호로 바뀌고 공동주택명 동/층/호는 공동주택명이 사라졋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따라 주소가 간략해졌고 기존 주소에 익숙해져 있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다.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도로명에 번지수가 적혀 도로를 따라 건물과 위치를 찾는다.
도로명주소 표기법은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건물번호+동.층.호+(법정동,공동주택명)으로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2, 00동00호(00동, 00아파트)로 표기된다 도로면 주소란 주소의 기준을 땅에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 표시한 번호인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어 나타낸 주소이다.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뀐 이유는 건물의 위치를 더욱 쉽게 찾기 위해 변경되었다.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번호를 붙인다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고 건물번호는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도로명 주소를 찾아보고 싶을 때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 이나 도로명앱 '주소찾아'라는 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팸타임스=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