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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통장은 단기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통장이란 금융 기관에서 예금한 사람에게 출납의 상태를 적어 주는 장부이다. 예적금 통장, 청약 통장, 통장 쪼개기는 이미 익숙하지만 이밖에 고금리 수익을 낼 수 있는 통장들이 있다. CMA 통장을 비롯해 금통장, 외화 통장 등 고금리 금융 통장 세 가지를 소개해볼까 한다.
CMA (Cash Management Account)란 고객의 돈을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자유입출금식 상품이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단기간 금리가 높다. 운용 대상에 따라서 RP형, 종금형, MM형, MMW형 등이 있다.
RP형은 CMA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에 투자해 약정 수익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종금형은 고정금리에 예금자보호가 돼 안정적인 저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상품이다. MMF형은 CMA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 결과에 따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 MMW형은 CMA 우량 금융기관의 단기 상품에 투자해 일일 정산을 통해 익익 원리금(원금+이자)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이다.
CMA는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가 연 2.8%로 연 0.1%에 불과한 은행의 보통예금의 이자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이밖에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납부,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등 은행의 부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CMA 통장장을 추천한다. 회사에 따라서 가입 시에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통장쪼개기 명목으로 생활비를 거치해 놓기 보다는 일시적 여유자금 등 대기 자금을 넣어 놓기에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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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통장은 예금자 보고 대상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외화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과 일정기간 약정수익을 보장 정기예금이 있다. 투자 측면으로는 정기예금이 적합하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예금금리가 변하고 있으므로 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외화 통장의 경우 일반 통장 거래 방식과 동일하나 찾을 금액이나 이체할 금액을 해당 외화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또한 외화예금의 환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만약 장기로 투자하고 싶다면 현재 환율이 많이 떨어졌거나 저평가된 외화를 사서 오르는 시점에 파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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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말 그대로 금을 저금할 수 있는 통장이다. 동시에 현금 입금도 가능한데 은행에선 입금액을 금으로 기재한다. 금 통장은 중위험 중수익 투자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금값의 추이를 지켜보며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국제 시세로 거래해 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금값은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금 또는 금으로 인출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현금으로 출금 시 금 시세에 맞춰 불입된 금의 무게가 줄어들며 환산한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실물인 골드로 인출하려면 가까운 지점에 인출하려는 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문의하면 된다.
단 실물로 출금할 경우 수수료 1~2% +부가세 10% 공제까지 최소 12% 이상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금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금값이 떨어지거나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금통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