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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동산변호사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무조건 을(乙)만을 보호하는 것 아냐"

함나연 2018-10-19 00:00:00

세종부동산변호사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무조건 을(乙)만을 보호하는 것 아냐
▲ 도현택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저스티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형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서 주 쟁점이 되는 내용은 △ 계약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연장 △ 전통시장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대상 포함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다.

궁중족발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공포되는 날까지도 뜨겁게 유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정 조문들에 대해 어떤 해석으로 어떤 판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많은 임대인, 임차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권리금'일 것이다.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이 건재 하는 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임대인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로 인해 영업을 청산하지만, 영업을 할 당시 투자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계약 종료 통보로 이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고스란히 임대인이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부동산변호사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조항들이 많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임대인 또한 보호하고 있다. 권리금에 관하여는 권리금 회수청구권 예외조항이 있으며 내용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이력(3회 이상)이 있다거나 건물을 마음대로 파손한다거나 하는 경우 임대인의 회수청구권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권리금에 관한 개정법의 보호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도현택 변호사는 "해당 개정법이 소급적용이 안 돼 법 시행 후 첫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14년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은 내년 계약을 갱신할 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2013년 첫 계약을 하고 5년째인 올 연말 계약을 갱신한다면 기존법의 적용을 받아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이어 "이로 인해 혼란이 예상되는 바,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이 주로 을의 입장인 임차인의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지만 그에 반해 임대인의 입장도 헤아린다는 조세 관련 조항도 눈에 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5년 이상 상가건물을 빌려준 임대료를 연 3% 이내로 올릴 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보호를 주력으로 한다면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한다는 의미다. 향후 이런 권익에 대한 싸움이 빚어져 판례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을들이 눈물을 닦을 차례이고 임대인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다양한 권익에 관한 침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만약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분쟁 전략을 철저하게 설계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종변호사 도현택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으로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육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송무과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상근조정위원, 충남지방경찰청 인권위원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 위원, 대전교정청 징계위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시에서 이러한 상가임대차로 인한 분쟁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에 특화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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