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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제주도 난민' 문제로 전국이 들썩였다. 올 상반기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명이 들어왔다. 한꺼번에 대량 입도한 난민 사례는 처음이었다. '제주도 난민 범죄' 등 확인되지 않는 유언비어도 나돌았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지난 17일 난민 신청한 일부 예멘인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자격이 주어졌다. 난민 인정은 0명.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난민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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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481명이 난민 신청했다. 앞서 2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들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왔다. 339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지위가 인정된 예멘인은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강제 추방하면 생명·신체 위협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들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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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로 연결되는 난민(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제외한 '단순 불인정' 34명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5월까지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들어서만 집계한 경우다. 이들 중 500여명이 예멘인이다. 이들 중 현재까지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정치적, 인종적 박해 등 5대 박해를 받은 경우 난민 인정 자격이 주어진다. 난민 취업은 신청일 이후 6개월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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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말한 대로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들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향후 예멘 상황 등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 여부 등에 한해 허가 자격이 취소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제주도 난민 출도' 관련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출도제한이 해제된 뒤에도 외국인 등록, 체류지 신고제도,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체류지 파악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는 영주 비자(F-5), 결혼이민(F-6), 방문도거(F-1), 거주(F-2), 인도적 체류허가자(G-1) 등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