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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독촉 및 추심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연체를 해야 한다"로 인지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심우영법무사사무소에서는 "무료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연체 후 접수가 가능하기에 통상적으로 연체 후라 생각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기록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오히려 연체가 없을 시 개인회생 진행이 원활하다"고 전했다.
Q. 개인회생절차나 진행에서 연체 유무와 상관이 있나?
A. 연체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최근 5개월 이내 대출이 많다면 사기건 고소건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필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해야 한다.
Q. 개인회생은 개인이 직접 할 수는 없나?
A.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도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도착지점까지 비포장도로처럼 힘들고 구불구불하게 도착점을 도달할지 포장도로처럼 편히 도착할지에 대한 선택이라 말하고 싶다.
Q. 그렇다면 개인회생의 복잡한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
A.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처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동사무소 및 재직관련, 공공기관에 서류는 의뢰인이 발급해 등기나 팩스로 보내주셔야 한다. 서류준비는 매체를 통해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나 법원에서 요구하고 판단하는 서류는 똑같은 서류여도 다른 내용을 발급해야 하기에 상담 후 준비해주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Q. 개인회생파산은 각지방법원에만 신청 가능하던데 지원법원은 신청이 불가하나?
A. 그렇다. 예를 들어 경기남부권전체(수원, 안산, 안양, 화성, 오산, 평택, 시흥, 여주, 이천, 군포, 의왕, 용인, 성남 등)는 수원법원에만 회생‧파산이 신청가능하며 해당지역 지원법원은 제출이 불가하다다.
Q. 진행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의 수임료에 관한 부분인데 측정과 분할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
A. 진행상황을 보면서 분할로 수임료를 납부하면 되고 되도록 의뢰인 기준을 맞춘다. 측정방식은 상담이 완료 후 개개인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기에 업무량이 낮은 사건은 저렴하게 업무량이 많은 사건은 조금 더 측정이 된다. 개인회생은 상담 완료 후 진행 가능하다면 99.5%이상 승인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즉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식으로 저렴한 수임료로 대충 하는 사무실이 많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비포장길과 포장길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생에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지만 필히 방문 후 꼼꼼히 진행과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매체나 각종 인터넷글로 인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관련해 많은 오해의 글을 접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앞으로 삶에서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Q. 개인회생진행 중 금지명령은 무엇인가?
A.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즉, "원금과 이자를 요구하는 독촉이나 압류에 대한 행위를 금지한다"이다.
Q. 금지명령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되나?
A. 금지명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채권자들이 우편송달을 받은 날짜부터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만 금지명령은 법원 결정에 관한 절차이기에 100%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에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예를 들어 도덕적 해이, 최근 대출, 최근 취업자의 경우 금지명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독촉이나 압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개인회생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에서 미비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보정권고를 하게 된다.
보정권고란 무엇일까?
보정권고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무발생경위, 채무사용처, 재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법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권고 내용이 적힌 문서라고 한다.
보정권고는 "재산 상태와 소득, 재산은닉, 부양가족 등의 내용을 보충하라는 것이며, 사무실에서 꼼꼼히 풀어서 설명해드리기에 함께 서류 준비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는 개인회생 변제금 적립금과, 변제완료 후 면책에 관한 부분이며 변제금 납부는 신청일로 90일 이내이고 모든 변제 후 면책결정문을 제출해야한다.
다소 간략하게 적힌 부분이지만 변제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어려워 전문가의 상담이 요구되며, 서류 등의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수원개인회생전문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개인회생이 많이 일반화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법무사대행비용이 더 저렴하며 또한 수원법원의 경우 경기남부권(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등)을 총괄하고 있고 경기남부권내 안산지원, 안양지원, 평택지원등의 법원이 있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관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만 다루고 있기에 수원과 거리가 있는 평택, 안성, 이천시 등은 불편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심우영법무사사무소는 "재산은닉사례만 아니라면 100% 개인회생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채권여부에 따라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중 채무자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야하고 1~2일전 미리 예약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우영법무사사무소의 방문예약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