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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부합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엄수해야

신효성 2018-10-17 00:00:00

실업급여조건 부합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엄수해야
▲재취업 시기에 소정의 급여를 주는 실업급여제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제도 중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다시 직장을 구하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시기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는 실업금여로 인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직업을 구하는 동안 큰 부담이 없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이거나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이직을 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된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 전에 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실업급여조건 부합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엄수해야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지급받는 방법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기간에 지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한 다음 구직활동을 한다. 이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실업급여조건 부합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엄수해야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에 포함된 구직급여는 퇴직한 그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여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잘 지켜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을 거치지 않고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 후에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팸타임스=신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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