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이혼소송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관계

함나연 2018-10-17 00:00:00

이혼소송변호사, 합의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관계
▲ 정복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신광)

최근 한 카드사의 횡포에 깊은 상처를 두 번이나 겪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인 B씨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신용카드 연체대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B씨는 몇 년 전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수 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 됐으며 몇 개월 뒤부터 B 씨는 해당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당 카드사는 연체 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B씨가 협의이혼과 이혼 시 발생한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해당 카드사가 제기한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채무 재산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이야기 한다. 사실상 B씨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뿐이었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의심해 볼 법 하지만 B 씨의 입장에서는 A카드사의 소송 제기가 또 다른 상처가 되었던 것이다.

이혼변호사 정복연 변호사(법무법인 신광)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와 연관되는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이는 실제로 위장 이혼으로 채무를 축소하거나 탕감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처분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청구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듯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유책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두루 참조하여 책정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 시에는 그러한 책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할이 되도록 하지만 협의 이혼 시에는 양방간의 '합의'에 의해 분할이 되는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B 씨의 사정처럼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 세금 문제로 혹은 이러한 연체대금 문제로 이혼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

B 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는 반면 이혼 당사자 간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는데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이혼 시 책정할 재산분할 금액을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피하고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많다. 이 경우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원상회복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하며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가 된다면 형법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얽힌 경우라면 부당한 재산분할, 부당한 처벌에 대해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잘 아는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복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신광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이혼부부의 재산권과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 이러한 정 변호사의 활동으로 지난 2017년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우수변호사 선정에 '법조인-가사소송'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