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거와는 달리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혼 시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인데, 이혼 이후의 삶의 기반을 생각할 때 서로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증가, 소비에 따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창원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혼한 이후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고 있다"며,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부부공동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형성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혜진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혜진 변호사는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재산과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일방의 도움으로 인하여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능력 내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혜진 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남혜진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며, 창원, 마산, 김해 등 경남지역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등을 비롯한 가사 사건 전반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