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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분쟁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 해결해야

함나연 2018-10-15 00:00:00

재개발·재건축 분쟁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 해결해야
▲ 이주헌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청목)

낙후된 건물 및 도시를 재정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지의 범위가 넓고, 참여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복잡한 유형의 법률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으로는 재건축 결의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소송, 토지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조합사업 정산금과 토지보상금 분쟁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확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났다. 법무법인 청목의 이주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분양 대상에 해당 되는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 행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구입을 통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알아보고 있다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부동산의 경우 현금청산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매매의 현금청산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금청산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구입할 경우 재건축이 끝난 이후 절차에 따라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선분양을 진행한 뒤 현금으로 매물의 가치를 정산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현금청산 과정에서는 여러 갈등이 동반된다. 만약 재건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 회수에 난항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에 이주헌 변호사는 "재개발이 진행 중인 현금청산 매물을 구입할 생각이라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부동산 소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그에 대한 의견, 재건축으로 발생될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재개발 매물을 둘러싼 현금청산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법적 쟁점과 감정평가의 쟁점을 모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낀다면, 시간을 허비하기 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헌 변호사는 "주택이나 도로 등 노후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정 기한을 두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분쟁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면 즉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각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조해 소송의 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이주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 분야 소송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건설분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 뿐 아니라 종중분쟁, 명의신탁, 부동산거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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