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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연우 "지식재산권이 곧 경쟁력이다"

함나연 2018-10-12 00:00:00

특허법인 연우 지식재산권이 곧 경쟁력이다
▲사진제공=특허법인 연우

자신만의 발명을 독보적인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의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특허 출원을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막함을 느껴 특허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는 특허 등록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최근 혁신적인 IT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스타트업을 하는 사례 또한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허출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 기반형 스타트업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위협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송과 청구, 분쟁해결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함이 그 이유이다. 특히나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더욱 막중한 피해를 입게 된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인 연우의 장희문, 박진수 대표변리사는 "같은 아이디어 또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확보 또한 중요하지만 어떠한 범위로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출원 이전에 의뢰인이 다양한 사례의 조사와 사전 지식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특허 출원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의뢰인이 변리사 만큼의 이해도를 갖기는 힘들겠지만 권리범위 판단에 대한 법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더욱 좋다. 의뢰인과 변리사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되 원활한 상호 소통 및 이해도가 있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이라는 목표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특허법인이 제시하는 맞춤형 상담, 과연 양방향적인 소통이라 할 수 있을까? 단순 특허 등록의 성공률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권리 범위에 대하여 의뢰인과 변리사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사전 지식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한 요구를, 변리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결과로 도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한편, 특허법인 연우는 특허 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변리사 3명이 설립하여 특허출원 등록부터 이후 분쟁과 소송에 대한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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