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음식 은 영유아의 5~7%정도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알레르기음식 이란 특정 식품을 먹으면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특이 면역 질환으로 이유식을 접하는 생후 4~5개월 부터 생후 24개월 이 가장 발생률이 높다. 생후 24개월 전에 나타나는 식품알레르기는 3세 이후 위장이 성숙해지고 면역력이 생기면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 알레르기음식 에는 주로 갑각류 , 견과류, 밀가루, 우유 등 단백질에서 발생한다. 식품 속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 분해되야하지만 일부 분해가 되지않고 체내로 흡수되면서 단백질과 반응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유전적 원인이 높아 부모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피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 대신 같은 영양소가 함유된 대체 식품을 먹이도록 한다.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 은 생강차 나 녹차 , 작두콩 ,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 을 먹이는 것이 좋다. 생강차 를 따뜻하게 마시면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키며 녹차 는 체내의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 또한 작두콩 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A, 비타민C 가 풍부하며 파슬리,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신성한채소 나 딸기 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에 좋고 항히스타민 작용을 도와주어 가려움증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기 발현 부위에 따라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하여 피검사, 피부반응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원인을 숙지하고 알레르기 성분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알레르기 검사비용 도 보험청구가 된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목적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비나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알레르기 피부검사 를 한다면 금기사항은 따로 없지만 비염약이나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저하될 수 있으니 5~7일 전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