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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

함나연 2018-10-08 00:00:00

산업재해보상,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

최근 근로자들이 법에 관련하여 더욱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순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이도저도 아닌 방법을 기억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직접적으로 나의 일이 되었을 때, 나는 곧 바로 대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으면 다들 수박 겉핥기 식의 대처만 알고 있을 뿐이다.

산업재해보상을 받고 산업재해신청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를 따지는사람들의 경우에는 두가지 케이스가 있다.

한 업무를 보던 김씨가 A공장에서 업무를 보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에선 김씨가 잘못하여 사고를 내었기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내용과 산업재해신청 방법을 몰랐던 김씨는 스스로 손을 치료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의 급여도 보장받지 못했다.

또 다른 회사의 박씨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물기가 있던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박씨는 사측에 산업재해신청을 요청했지만 퇴근을 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이 두가지 경우를 보자면, 업무시간내인지, 시간 외인지가 구분이 된다. 비교적 일을 하던 중의 사고는 비교적 큰 무리가 없을 수는 있으나, 무지함을 이용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산업재해신청조차도 하지 못하게하는 사측이 꽤 많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여기서 김씨와 박씨는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 조언을 듣기위해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결과는 모두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까지 모두 받았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하여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측의 의무임을 당사자들이 알아야한다.

한편, 포유 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는 "상당히 다수의 기업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초창기에는 산재신청을 해주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근로자에게 이야기 한 후,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서 보상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그와 같이 전개되면,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음을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위, 상해의 부위,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논리적으로 검토해나갈 경우, 해당 사고가 산재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낼 수 있다. 이에 사고 과정을 법논리적인 관점에서 되짚어가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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