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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신광) |
결혼한 지 8년차가 된 A씨는 추석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가족 친지들이 모이기만 하면 재산 싸움에 서로 잘났다고 하는 시댁에 대한 환멸이 느껴졌고 더불어 명절 내내 설거지와 명절음식 만드는 등의 고생을 하는 것도 너무 싫었다. 늘 돌아오는 길에는 배우자 B씨와 싸움이 붙었으며 집에 도착해서도 서로 화가 풀리지 않아 주먹다짐이 오가는 싸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늘 맞게 되는 것은 A씨이고 더는 참지 못해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이사한 후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소장 접수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정 폭력 신고건수는 평소보다 50% 상승한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사이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신고 건수가 무려 3만 7679건으로 집계됐으며 평소 가정폭력 신고 접수는 약 73만 35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690건으로 집계 됐다. 반면 명절 기간에는 일 평균 약 1018건이 접수됐다.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처음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생각하고 두 번은 없을 것이란 각서를 받거나 혹은 약속을 한다. 뒤이어 발생했을 때는 심각성을 느끼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참게 된다. 하지만 연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상당하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때 가정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자신(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등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보게 된다.
이혼변호사, 정복연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인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재판 시 폭력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증언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또 다른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단순히 나홀로 준비해서는 증거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 이혼에 노하우와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통해 주도면밀한 증거 확립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 치료비 청구,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혼'이 아닐까 싶다. 함께 살 때에도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헤어짐을 통보' 받았을 때 화를 누르지 못하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앙심을 품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있음에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라 치부하며 쉬쉬하고 속 앓이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재범인원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정폭력 재범에서 벗어나고자 보다 확실하게 안전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접근금지명령 등 사전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 자체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복연 변호사는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또 다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한 처분을 하는 것도 보다 안전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혼소송변호사, 정복연 변호사는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수료했고 쉐마기도학교 교사/변호사, 가사소송 전담 변호사로 활약하며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이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안전'이혼을 돕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