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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의 변천사' 전동퀵보드의 등장과 그 밖에 면허까지 필요해

주나래 2018-09-28 00:00:00

'퀵보드의 변천사' 전동퀵보드의 등장과 그 밖에 면허까지 필요해
▲킥보드는 1998년 미국에서 어린이용 레포츠기구로 개발되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킥보드는 2개의 바퀴가 달린 50cm크기의 발판에 한 발을 얹고 땅을 구르며 1m 높이의 손잡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포츠 기구다. 1998년 미국에서 어린이퀵보드가 어린이용 레포츠 기구로 개발되어, 이듬에 일본에 도입되었으며 국내에는 2000년 초에 처음 들어와 현재 전동퀵보드까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퀵보드의 변천사' 전동퀵보드의 등장과 그 밖에 면허까지 필요해
▲전동킥보드는 장비에 따라서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동퀵보드에 대해

전동퀵보드는 예전 퀵보드와 달리 발을 땅에 구르며 이동할 필요없이 전동으로 힘들일 필요 없이 탈 수 있다. 전동퀵보드는 제한속도 시속 25km지만 장비에 따라서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도 있으며, 방향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라니처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퀵보드의 변천사' 전동퀵보드의 등장과 그 밖에 면허까지 필요해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2종 보통 또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동퀵보드 면허에 대해

전동퀵보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 전동킥보드 면허는 2종 보통 또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상태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전동퀵보드를 탄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 외 일반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동퀵보드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안전장비착용, 도로주행 등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지정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기도 한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동키보드 면허를 따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퀵보드의 변천사' 전동퀵보드의 등장과 그 밖에 면허까지 필요해
▲전동킥보드를 탈 땐 반드시 핸들을 두손으로 잡고 주행하여야 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할 땐 반드시 핸들을 두손으로 잡고 주행하여야 하며, 핸드폰을 조작하며 주행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다. 전동퀵보드는 바퀴가 작기 때문에 낮은 턱이나 싱크홀과 부딪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야간에 타고 돌아다닐 경우 야간에 사람의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아, 전동키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기량이 조금만 빠져도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져 주행 중에 쉽게 펑크가 날 수 있어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주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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