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경찰청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자동차 전용도로 뿐 아니라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뺀 모든 차량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탑승자가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단속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에는 과태료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나 고속버스의 경우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지만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승객이 타면 안전띠 의무화를 위해서 안전 밸트를 착용하라는 자동 안내 방송이 나오는 방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화된 자전거 법이 시행된다. 우선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을 단속해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보통 소주 3잔 정도 마신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면 3만 원 범칙금이 부과,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바뀐 교통도로법으로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바퀴를 돌려놓거나 고임목을 놓는 등 미끄럼 방지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팸타임스=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