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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자산관리연구소장 |
벤자민 플랭클린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꼽았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세금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조세정책은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민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가 최고 46.2%이고 법인세도 최고 27.5%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도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정지역의 3주택이상인 경우 최고 62%의 세율을 부과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미 최고 50%이며 신고세액공제 등 할인혜택이 7%가량 줄었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을 높였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의 평가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곱하고 마지막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런데 이미 서울은 올해 표준공시지가가 약 7%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일부지역은 16%를 넘게 상승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갭을 빨리 줄인다고 하니,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자산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올해 80%에서 조만간 100%로 올리니 부담은 설상가상이 된다. 여기에다 높은 세율까지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의 얘기이니 남의 일이 거니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안정적인 자산의 운용과 가업의 승계가 투자와 기업의 존재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유사이래 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체는 국가도 개인도 아닌 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사망하여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얻어지는 세금으로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은 통계와 경험으로 이미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발세금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현재 또는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확정적 비용이다. 이런 미래의 확정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2주택자 보유자가 주택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고 자녀들은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현재 10억 원 하는 아파트를 2주택인 상황에서 매도할 경우 중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증여한 이후 5년 경과 후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전증여전략은 비단 양도소득세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여로 인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임대(사업)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세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증여 후 매도 시 1인에게 집중되었던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산시켜 주기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참여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절세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움말 : TOWIN ASSET 컨설팅 대표, 자산관리연구소장 김상수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