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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 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의 쟁점은?

박태호 2018-09-27 00:00:00

의정부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 시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의 쟁점은?
▲ 문건희 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의 관건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

지난해 전국 106,032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1.2%, 5년 미만 이혼은 22.4%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7,528쌍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고 조사됐으며 이는 7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 (자료: 통계청)

간통법이 폐지되며 외도행위에 대해 형사 처분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민법은 배우자의 외도를 제840조 제1호에 의거, 이혼 소송에 있어 유책 사유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이혼소송 시 유책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위자료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액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앞세워 본인의 고집만 주장하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증거를 법이 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외도(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인 통념에 비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인 "외도"에는 "연인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의정부이혼변호사 문건희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또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다. 서로 외도를 한다는 뉘앙스의 SNS 대화만으로도 증거가 채택돼 위자료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취득한 증거, 상간남(또는 상간녀)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 난리를 피우는 경우 등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받기 어렵고,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다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시 감정 소모는 금물

이혼 소송 진행 중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부 중 한 명이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성립 가능하다. 부부 중 한 명에게 명의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명의가 없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문 변호사(문건희 변호사의 이혼상속법률센터)는 "유책 여부, 소득활동 여부와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입증 사실이 관건이며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금전이 얽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와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나 감정적인 증언만을 택할 경우 소송이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으며 "감정 소모를 줄이고 법원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조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건희 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재산분할소송(2016), 이혼소송(2018) 법률부문 우수변호사로 인증 받았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다양한 분쟁에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노하우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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