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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때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통상 이런 상속소송은 명절 전에는 잠시 주춤하는 모양이다가, 명절이 지난 다음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명절에 친척들 사이에서 분란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마지막으로 명절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 중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기여분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여분은 차치하고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이견이 속출하게 된다.
보통 상속법률상담에서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을 요구한다"거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까지 토해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과거의 증여를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적은 상속재산을 가져가게 되며, 아예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무효의 증여가 아닌 이상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법무법인혜안 대표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 및 임재혁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거듭하다 보니 원만한 합의는 요원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발생하는 때가 많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상속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모든 과거의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상속재산의 시세 문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