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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양육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함나연 2018-09-18 00:00:00

천안이혼변호사, '양육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이 중 양육권은 이혼 후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은 경제적 능력,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참고하여 아이에게 보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방에 양육권을 지정한다.

아이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자세한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천안이혼변호사 오진영 변호사는 "양육계획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력과 아이의 복지에 관한 부분이다. 양육계획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강조해야 한다"며, "자녀가 좋아하는 것, 재능을 보이는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계획도 자세하게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은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이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상대보다 더 잘 키울 수 있고 더 사랑한다", "아이는 나를 더 좋아한다" 등 막연한 감정의 호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비로소 양육권자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양육권이 결정되어도 다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플 수 있다. 바로 양육비 지급 문제인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이 실제로 이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22.6%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천안이혼변호사 오진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를 포함하여 미래의 양육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이행 받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지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대책이 점점 개선되는 등 이혼에 있어서 양육권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오진영 변호사는 가사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승리의 대표변호사로 천안과 평택 지역 내 소송을 주로 맡아 의뢰인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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