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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하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천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약 1천만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대출상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나이로 제한된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1672000만원, 2인 2847000만원, 3인 3683000만원, 4인 4519000만원이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한정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하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 1일(월) 오전 9시부터 12일(금) 오후 6시까지 총 3,000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제출서류가 요구된다.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된다. 10만원 이상 입금해도 적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정된 가입자는 정해진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한다. 경기도는 입금된 계좌에 한해 17.2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하며 가입자가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는다.
가입기간 중 총 9회 초과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된다. 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된다. 가입기간 중 직장을 그만둬도 통장은 해지되지 않으며 9개월간 통장적립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이 기간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군입대하면 통장은 중도해지 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