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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나온 부동산대책(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포함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 9·13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대상과 종부세 계산, 종부세 시행일, 종부세 신고 기간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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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 원 이상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조정대상지역(서울과 세종 전 지역, 경기·부산 일부)에 2채 이상 가진 사람 ▲주택 3채 이상 가진 사람이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적용받는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LTV 40%로 강화된다.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대상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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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종부세 세율은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0.1~1.2%p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만일 당신이 시가 18억 원 주택 1채만 가졌다. 현재 일 년에 한 번 내는 종부세는 94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104만 원을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합쳐서 시세 18억 원) 가진 경우 종부세 2배 이상 증가한다. 현재 187만 원에서 약 415만 원으로 오른다. 10억 주택 3채 보유자는 1천2백만 원 이상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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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 뒤 종부세 시행일을 묻는 이들이 많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종부세 추가 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14일인 오늘 이후부터 규제를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4일 주택매매계약 건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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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종부세 신고 기간은 주말인 오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나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은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주택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10월 1일까지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단, 기존에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신고했어도 과세물건 소유권이나 면적 등이 변하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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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부담감을 표현한 그림(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