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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도움되는 부부재산약정

함나연 2018-09-13 00:00:00

부천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도움되는 부부재산약정

이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산문제다. 실제로 부부간 이혼 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혼인기간 동안 모아온 재산에 관한 청산을 하는 재산분할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두고 양자 간 팽팽한 법정공방이 오가면서 2년까지 이혼소송이 늘어지는 것도 예사이다.

우리나라 현행 법정재산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및 혼인 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에게 관리, 사용, 수익을 얻게 하는 제도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고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이 형성되고 수 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특유재산의 고유성이 점점 희석되어 가면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부천이혼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의 김윤서 변호사는 "예를 들자면, 이혼을 앞둔 부부 중 일방이 혼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격이 몇 년 사이 수억이 올랐을 경우,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고 분할하여 주어야 하는지도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이 있거나 증여나 상속을 받을 유산이 있는 사람 혹은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묶어두고 싶은 재혼부부에게 특유재산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는 사안이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 이러한 특유재산의 특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혼인 전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 약정이 그 마찰을 최소화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될 사람이 혼인을 한 후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약이다.

실제로 맞벌이가 늘어가고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접근이 합리적으로 변함에 따라 혼인 전에 작성되는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도 번져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부천이혼변호사 마음다해 법률사무소의 김윤서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은 결혼 전부터 이혼을 생각한다거나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산과 부채 등 배우자의 재정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배우자 쌍방이 재정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결혼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결혼 전에 한 부부재산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해 김윤서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발생조차 안한 것이므로,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재산 약정은 이혼을 할 때 재산에 관한 다툼이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재산을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할 수 있기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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