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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차별 등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퇴직과 동시에 실업 신고 하는 것이 좋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급 취득할 수 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이 최저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이 2개월간 지속되면 가능하다. 종교, 성별 등의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된다. 회사의 폐업, 퇴직 권고, 사업장 이전 등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임신 출산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도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될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출석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시 실업급여는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구인업체에 구인 응모한 경우나 면접을 본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한 경우, 장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등의 화면을 증명 자료로 사용한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